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애완견 분양 카페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 2017-01-24 00:05:08
52
조회수
481
| 글쓴이 | 메이비베이비 | ||
|---|---|---|---|
가정견을 서로 분양하고 교배가 이루어지는 카페에서 며칠 전 3개월이 갓 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자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견인 것을 확인하고 분양받았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다시 분양을 신청하고자 하여 저한테까지 분양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분양자가 부모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양받았다 한 말을 믿고 분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분양받은 새끼 강아지가 몸이 급격하게 안좋아져서 급한 마음에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가정견이 맞냐고 재차 저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무분별하게 번식을 유도하는 강아지공장에서 태어난 공장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한 강아지는 심각한 병에 걸려 살 확률이 50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자에게 강아지 분양비와 병원비를 청구하였더니 자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비밖에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비를 받으면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형편때문에 병원비도 못내는 상황인 분양자에게 저는 강아지를 다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다시 분양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에서 저는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