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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2017-02-01 17:18:03
39
조회수
544
| 글쓴이 | dmadkreowkd | ||
|---|---|---|---|
저는 현직 의사입니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취직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A병원에 2016년 1월 구두계약으로 월 500을 받기로 하고 페이닥터로 취직하였습니다. 세금 때문에 병원측에서 노동청에 급여신고는 350만원을 받는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찜찜하지만 승낙하였습니다. 초반 1, 2월까지는 급여를 지급 하였으나, 3월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4,5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고, 참다못해 저는 퇴사를 요구하였습니다.(5월 중순 퇴사처리됨) 밀린 급여지급을 요구하였더니, 제가 일을 그만둬서 병원이 all stop 상태가 되어 갚을수 없다고, 한번만 더 도와주면 차차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A병원 관리하시는 분이 제 친구의 아버님이라 사정을 하시길래 저는 B라는 다른 병원에 취직하고, A 병원에는 등록하지 않은채 쉬는날에 일을 도와주고 밀린급여와 알바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B병원(노동부에 등록됨)에서 화-토 일하고, A병원에서는 미등록 상태로 월,토 저녁, 일요일 이렇게 일을하였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한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였고, 이는 단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A병원에서는 알바수당을 월 250을 제시하였고, 이 알바수당+밀린 급여를 같이 지불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 한번에 정리하겠다, 이번주 내로 정리하겠다하면서 계속 몇달을 미루어서 1년이 지난 2017년 1월까지 단 한푼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돈은 3000만원이 넘습니다.(3,4,5월 급여+ 6월~2017.1월까지 알바수당) 모두 구두계약하였고, 알바는 노동부 등록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은 남겨져 있고, 원장님께서 밀린 급여를 주시겠다는 말은 녹음하였습니다. 소송이나 노동청, 경찰신고로 급여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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