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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자의 범위
- 2017-02-14 18:39:25
19
조회수
335
| 글쓴이 | 섬진강 | ||
|---|---|---|---|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만24세로 영국에서 10년째 유학중이고 2016년 8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양쪽 안과전문병원에서 7년전 best dystrophy 라는 안과 질병을 확인했습니다. 양안 망막박리의 증상이 있는데 일반 망막박리와 다른 병으로 수술할 수 없고 유전자변형으로 오는 병으로 치료법이 없다하여 당시부터 현재까지 1년에 한차례씩 정기검진으로 진행상태 확인하고 의사 처방으로 안관련 영양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사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주지만 병역면제판결은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병무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망막박리의 병명이 아니라면 이에 준하는 조항에 맞는 병으로 병역판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양안망막박리는 수술후 재발일경우 병역면제) 궁금한 사항은 망막박리는 심한 운동과 머리를 흔드는 일을 하지말라고 하지만 신체검사후 병역면제대상이 안된다면 병역연기를 하고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을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신체검사 현역판정후 바로 시민권을 취득,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병역기피자 등록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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