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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황이 사기나 손해배상으로 신고나 소송이 가능할까요?(2)
- 2017-02-20 18:03:41
13
조회수
416
| 글쓴이 | 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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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매 상태에서 알게된 내용이 렌터카였던 차로 노후되서 제가 알던 천만원도 못 받는 차였던걸 알게 됐고 캐피탈에서 사기 당한거라고 그걸 왜 앞으로 해줬냐 렌터카였던것도 아무것도 몰랐냐는 소리만 들었지요. 그러던 와중에 얼마전 B로부터 동업하던 가게 정리하고 받기로한 권리금도 못 받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들은겁니다. 저는 그거라도 받으면 여태 손해본거랑 1년간 혼자 일한거는 손해봤다 생각하고 그냥 대출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엇거든요. 그리고 동업중에 단속에 걸려 미풍양속....하여간 유사성행위가 아닌 그 아래단계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4백가량 맞았었는데 그것도 A가 걸렸엇으나 제가 대신가서 벌금을 맞았었습니다.제가 사장이라 말하구요.동업 전부터 벌금은 빚내서라도 B가 처리해준다고 하였엇으나.1월경 B가 돈을 마련해서 A에게 저한테 전해주랬다고 하였는데 A가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A는 현재 부동산대출사기 같은거에도 문제가 있어 수배중인걸로 압니다. 왠지 저 둘에게 저는 사기 당한 느낌 밖에 안듭니다.벌금도 준비가 됐으면 저한테 직접 전해줘야지 전해주라고 한지도 모르겠고. 둘이 소나타도 저한테 떠 넘긴것같은 느낌 밖에 안 들고요. 캐피탈에서도 중고자동차대출사기로 고소 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원래 명의자였던B를 고소해야 하는지 제 앞으로 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피해보상과 저 금전 문제들을 저 둘을 고소함으로서 제가 처리가 될런지등이 궁금합니다. 동업 중 지하가게에서 먹고 자며 1년간 저만 죽도록 일했습니다.A가 가끔 도와주었으나 저 혼자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구요.정리 후에도 보증금 3천 넣었던 돈은 B가 고스란히 가져갔엇습니다. 월급식으로 받기로 한 거는 이득이 없어 저는 받아본적도 없으며. 저 둘에 의해 중고자동차 대출금과 가게안의 명의들이 제 앞이라 인터넷비등도 미납 상태로 제 앞입니다. 도움을 주십시요.파산도 5천만원 부터라고 하더군요.계속된 실패에 믿음도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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