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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대행 계약에 대해...
- 2017-03-05 13:12:09
6
조회수
204
| 글쓴이 | 김민성 | ||
|---|---|---|---|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정부의 ICT기관에서 서비스 기획에 당선되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있을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대행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의뢰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와 기관에 제출할 컨설턴트의 프로필, 컨설팅 일지가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전달하고(2/13일) 24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20일에 초안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였고, 21일에 초안을 받았습니다. 초안이라 그런지 내용이 거의 작성되어 있지 않아 수정을 요구 하였고, 22일 오후 10시에 다시 초안2를 받았습니다. 내용면에서 또 적합한것 같지 않아 지적을 하였고 24일 오후 5시에 초안3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내용을 단순히 삭제한것 밖에 수정된것이 없어 황당해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우리는 자료를 줬으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서류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및 대행'으로 명시했기에 24일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날 주겠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받은 과업지시서 서류도 보니 협의한 일지 내용이 아니고 다른 컨설턴트 분의 프로필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고 내용면에서도 협의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100만원의 사업계획서라고 하기엔,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고 순서를 바꾼것 외에는 크게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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