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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 2017-03-07 02:05:35
7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작년 11월 운영중이던 헬스장을 매각하여 현재는 다른 대표가 상호도 변경하고 제 사업자는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에 한 회원이 자신의 개인라커에 있는 물품이 사라져서 찾아 달라고 하였고, 전 찾은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물건이 분실되어서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회원은 손해배상 및 사기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적이 없는데, 그런 일방적인 소송이 가능한지요. 오늘 전 보상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면 바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직접와서 사과하고 보상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는 공사가 진행되어 c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냈던 문자는 회원이 받지 못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발송오류로 발송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라커물품은 여자화장실에 넣어놨으며, 안팎으로 잠겨있어서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며, 그 회원 말고는 물건이 사리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이 불가하다면 왜 안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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