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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11:57:46
28
조회수
244
| 글쓴이 | mclo**** | ||
|---|---|---|---|
2017년 2월 13일"자로 오피스텔을 계약했구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 이사하는 날부터 보일러를 돌렸더니 계속해서 바닥에서 시뻘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엔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었던 터라 제 짐에서 뭐가 묻어 나오나보다 생각하고 다들 별 의심없이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이삿짐센터 한분이 바닥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다 하셔서 보니 제 짐의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계속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닦아도 닦아도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구요 담날 부동산에 전화를 해 문의를 했더니 바닥 공사를 한 업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덜 말라서 그런거라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려니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깔아놓은 이불이며 뭐며 다 지저분해지고 매일 밟을 때마다 꿀렁꿀렁 올라오는 이 바닥의 물질들을 스트레스 받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 계약할 당시에는 이 집이 바닥이랑 도배랑 주인이 신경써서 다 해줬다고 홍보하더니 그 일 있고나서 다시 물어보니 저 전에 살던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쏟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심해서 바닥을 다 드러내고 밑에 다시 깔았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현장 사진을 좀 보여달라했더니 그건 지워서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일인지 모르겠으나 계약할 당시 아무말 없었고 바닥이랑 도배랑 새로 해서 잘했다는 식으로 꼬여서 계약을 한거나 마찬가지라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어 쓰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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