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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장난치다 난 사고의 배상문제
- 2017-03-15 15:01:15
17
조회수
228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실내놀이터를(실내트렘플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이들에게 심하게 놀면 다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이들에게 경고도 몇번했었는데 결국 심하게 장난치다(술레잡기)가 서로 부딛쳐서 한 아이의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부러진 앞니가 영구치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다. 사고를 당한 부모가 치료비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게엔 관련된 보험을 가입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발생된 일이라 배상할수 없다고 하니 부모가 '어짜피 동네장사니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아이가 다쳤으면 배상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소를 제공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을 요구하는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되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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