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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법률상담 드립니다..
- 2017-03-17 11:45:09
12
조회수
245
| 글쓴이 | naver_**** | ||
|---|---|---|---|
해외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수출하는 국내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중 카머라테스트를 바이어측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저희회사 대표님께서 우리회사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촬영을 하겠다며 승낙하고, 6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사용목적이 아닌 카메라테스트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후 3달이 지난 현재, 해외제품을 검색하다 제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화장품 행사장이나, 홍보용 페이스북에 제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은 모두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전연락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제사진을 사용하였고, 대표님께 연락을 취해 다른모델이 구해질때까지 잠시 사용한것이니 양해하라 하였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무 대응도 못한채 수긍하셨습니다. 이경우 초상권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다면 해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이득을 위하여 저에게 사진촬영을 강요한 암묵적인 대표님께 소송을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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