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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의 무단침입 후 기물파손
- 2017-03-20 14:56:37
22
조회수
936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 기한이 남았는데 지방에 일이생겨 장기간 집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짐을 가질러갔는데 집에 도배도 새로해놓고 현관 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요. 제 짐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가구에는 석회가루가 앉아있고 수제 도자기그릇을 다 깨놓은 상태였습니다(30만원 상당). 건물주는 나는모르는일이다 라며 도배회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도배업체는 저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니 건물주는 단순한거라 신고가 안된다네요.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비용이 많이들까요?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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