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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난처합니다
- 2016-09-18 19:02:10
41
조회수
276
| 글쓴이 | naver_**** | ||
|---|---|---|---|
판매는 온라인게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임을하다가 팔아야할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과 제아이디가 정확히 보아는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이때부터 혹시모르는 상황으로인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얼마후 구매자가 귓속말(채팅)이와서 60만원정도에 아이템을 구매하고싶다고 하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입금을 받고 아이템을 건낸 후 이 아이템이 아니라며 환불을 해달라고 어거지를 부리고있습니다. 환불을 안해 줄시 고소를 하겠다. 등등 예를들어 제가 구매자께서 아이폰을 사겠다고 했는데 갤럭시를 보내드린거면 당연히 저의 사기이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하려고했던 정확한 아이템을 이미 인수후에 아이템을 다시 환불하고자한다고 말하는데. 환불해주고 말고는 구매자의 재량이라고 생각중이어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바쁘시더라도 한번읽어주시고 답장부탁드립니다! 이걸 경찰서가서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말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매자의 말을듣고있으면 너무황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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