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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추심시 재산은닉과 위징이혼했을때
- 2016-09-22 03:06:20
48
조회수
630
| 글쓴이 | smfvnf**** | ||
|---|---|---|---|
받을돈이 있어 채무추심을 했을때 위장 이혼하고 부인앞으로 재산 돌려놓고 타인통장에 재산을 은닉했을 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위장 이혼은 위장이라는 증거를 잡으면 부인앞으로 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타인통장에 은닉해 놓은건 그사실을 말하는 음을녹음한것으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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