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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회 회비
- 2016-10-04 13:25:30
61
조회수
1,157
| 글쓴이 | 512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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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잃고 사람잃는다고 하는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친구들7명이서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회비를 2~3만원씩 내고 그회비를 모아서 경조사에 사용하고 여행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번에 해외로 3박4일 여행을 가는데 직장관계로 못가는 친구가 2명이고 가는 친구는 5명입니다.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회비가 540만원정도 되는데 잔액은 빼놓고 7명이서 70만원씩 지원해서 여행을 가는데 못가는 친구들의 몫의 회비는 그냥 그대로 회비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못가는 사람은 어쩔수 없어 못가는데 친구로서 위로금을 더주지는 못할망정 안준다는건 맞지 않다고 돌려달라 해봤지만 총무를 포함한 3명이서 반대를 하며 회칙대로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회칙에 기록되어진바도 없고 모임 가입시 그런얘기 들은적도 없다고 해봤지만 돈을 쥐고 있는 총무가 돌려주지 않으니 친구들에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해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이런문제를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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