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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금전부분 문의
- 2016-10-17 13:35:23
32
조회수
266
| 글쓴이 | naver_**** | ||
|---|---|---|---|
지인한테 여러차례에걸처 100여만원을입금해줬었습니다. 가정사문제라하고 또는 폐렴,a형간염등 질병에걸렸다하며 치료비와 생활비 면목으로 간절히대여를 부탁하여 대여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갚는다고 말을하고 입금했다,입금할꺼다 라고 하며 거짓말과 시간을 계속 지체해가고있습니다. 입금했다며 확인까지해보라하고 거짓말까지하였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하려하니 송달이 확실히 가능한주소에만가능하며 송달이안될시 보정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아는건 폰번호,이름,계좌번호가 다인대. 계좌도 본인계좌가 아니라 동생계좌였으며 이름또한 바꿨던상태라 바뀐이름이확실한지는모르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대여금 반환신청 및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이될수있을까요? 차용증,계약서는 없고 이체내역 및 대여해달라는 문자내용은있습니다. 사실확인조회 신청시 소송이 진행되는도중에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을수있는 방법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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