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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의 핸드폰 미납요금
- 2016-11-05 21:42:45
40
조회수
799
| 글쓴이 | seunga**** | ||
|---|---|---|---|
A와 B가 약 1년을 교제했고 6개월 가량 되었을때 A의 명의로 B에게 핸드폰을 해 주었습니다. B가 핸드폰 요금등은 모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헤어졌고 B는 단 한차례도 핸드폰 요금을 납부한적이 없으며 A 는 현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11월 7일 현역입대) B는 A에게 핸드폰 요금납부 및 핸드폰 반납을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나 다시 말을 바꾸어 11월 3일에 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페북 비활성화로 연락 두절. 카톡 역시 확인을 하고 답변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A가 B의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B가 받았습니다. B:미안하게됬다~ 사귈때 니가 써도 된다고했던거고 헤어지니까 달라고하는건 나도 좀 억울해서 말이야 A : 누나가 쓴거주기로했고 처음부터 근데 안주다가 주위에서 안줘도 된다고 하니까 안줘도 된다고? 라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 문자 내용만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 핸드폰의 경우엔 월요일날 B가 A네 집으로 발송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이것 또한 문자내용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사실확인조회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인데 B의 명의로 된 통장 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B의 어머니 번호로 사실확인조회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연락을 드렸을때 B가 받은걸로 보아 실 사용자가 B인듯 합니다. 또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에 대리인을 세우고 가야할꺼 같은데 대리인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면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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