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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2016-11-25 16:55:58
18
조회수
579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2014.11.24일에 병원에입사를하였습니다. 한달 수습기간뒤에 4대보험을 올려준다하였으나 2개월이나 늦게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원장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크게상관없다며 나갈때는 입사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주겠다하셨습니다. 그럼 크게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그전에 월급이 예로들면 원래120에 4대보험 포함인데 보험떼서 110씩 주겠다며 해서 보험안든기간에도 110을 계속 받았습니다.보험안든 이개월을 110으로만 계속 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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