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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구매후 1년 뒤에 캐피탈 금액을 정리 해주기로 했는데 연락 두절
- 2023-12-06 23:11:33
15
조회수
6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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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만났던 전남친에게 제 명의를 빌려주고 캐피탈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안에 대출금을 정리 해주겠다고 해서 바보같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중에 헤어져서 다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 구매당시 7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당 걸린거 때문에 차량을 팔더라도 당장 1400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해서 계속 몇개월 동안 미루기만 했습니다
차도 저한테 없었고 헤어졌지만 그차를 걔가 계속 타고 다니면서(달달이 할부 금액은 저한테 보내줬습니다)집에 자꾸 딱지만 날라오고 이래서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공증을 쓰고 이번년도 5월까지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년도 5월이 지나도 정리는 커녕 배째라는 식으로 민사를 걸라고 하고 당장 자기 명의된것도 없고 세금 문제 때문에 어차피 저는 못받을거라고 협박해서 반반 돈을 내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 반반 하기로 한 700만원도 걔가 못구해왔고 차값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저보고 구해오고 자기가 달달이 값겠다고 해서 제가 그돈 마저도 구해와서 당장 차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달달이 주기로 했던 돈도 안주고 현재는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지만 달달이 할부금을 줬다는 이유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지 좀더 어떤식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저에게 유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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