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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 배상명령 인용 후 채권추심 및 압류 신청
- 2023-12-08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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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산청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만 5천원 - 사건요약 :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후 유죄판결,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절차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채권추심 신청에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판결 직후 판결문을 송달받을 당시 법률에 무지하여 판결문을 그대로 버려버렸습니다. 최근 다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법원에 문의 후 판결문을 재송달 받았으나 등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본으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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