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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압류 여부와
- 2023-12-13 13:15:04
20
조회수
19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금액 : 1,650만원 최초 기준 - 사건요약 : 2023.07.22 이행권고 결정 확정
2023.08.30 카카오뱅크 압류 결정
2023.09.04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2023.10.11 (채무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2023.10.31 (채무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 - 185만원 찾아감
2023.11.01 이행권고결정문 수통부여(총 3장)
2023.11.09 케이뱅크, 국민은행 압류결정 (각각 은행에 13일, 14일 송달 확정)
2023.11.17 카카오뱅크에서 추심금(9,724,421원) 지급 동일에 추심신고서 제출 완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안녕하십니까. 지금 사건 요약과 같은 상황으로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채무자는 사기죄로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케이뱅크와 국민은행에 대한 압류가 과잉압류이니 해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뱅크와 국민은행 압류 결정은 카카오뱅크에서 추심금을 입금 하기전에 압류가 된건으로 입금받기 전 금액의 이자와 원금 및 소송 비용을 합산하여 수통부여로 지급 받은 각각의 집행권으로 각각 전액(17,199,058원)을 각금융사에 압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 줘야 하는 것인지 해제 하고 채무자를 공갈협박 등의 협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내용을 무시하고 압류 해제를 안해도 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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