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문의 드립니다.
- 2023-12-14 17:16:02
7
조회수
304
| 글쓴이 | gyal17**** | ||
|---|---|---|---|
지인이 3천만원 빌려간후 2년동안 갚는다고 갚은게 60만원이 전부입니다. 더이상은 못믿겠어서 최근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분납으로 변제날짜 적었는데 어제 첫 약속날이였는데도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2년동안 목돈 들어올게있다 받을돈이 있는데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다 이러면서 미루기만하고 공증 첫 약속마저 안지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약속된 금액이 아니라 또 10만원 이런식으로 입금하면 약속을 안지킨건데 그돈을 받아도되는걸까요? 아니면 더이상 상대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