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주식
- 2023-12-14 20:39:41
5
조회수
168
| 글쓴이 | lsh857**** | ||
|---|---|---|---|
제가 친구(키움증권)계좌로 주식을 300만원정도했습니다.친구의아버지가 본인이 보호자라면서 저한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한테듣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금주가 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키움증권에 예치된 금액은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것임을 밝혀둔다 저한테 통보하고 유예기간까지 정해서 판다고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짜판다고하지도않았는데 팔예정이라고협박하십니다. Ps. 친구와공동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하였고 증거도 카톡에있습니다. 어떻게대처하면좋을지 상세하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