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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10:58:20
8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북 경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 갚을분은 23년9월4일 사망했음. 망자에게 1000.2000.2000만원 3차례에 돈을 빌려주었으며, 각각 공증을 작성했으며, 1000.2000은 사망전 변제기일이 지났지만 마지가 2000만원 변제일때 같이 갚는걸로 이야해서 마지막 변제일을 기다리는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했고, 한정승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에 넘어 간다하더라고 아마도 배당 받기는 힘든 금액으로 보여지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유족이 채무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한정승인에 저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사유로만 유족 개인 재산에 걸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이런경우에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000,2000,2000만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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