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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정지
- 2023-12-21 20:23:47
1
조회수
101
| 글쓴이 | sb0429**** | ||
|---|---|---|---|
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자의 추심신청서 송달일은 10일이고,
제3채무자에게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송달일은 12일임에,
송달일 간 2일의 차이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대하여 압류만 하고, 채권추심에 대하여는 정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달일 차이에 의한 압류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시 추심할 방법이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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