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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압류 관련 문의사항
- 2023-12-24 20:25:04
22
조회수
133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고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환불 요청을 했으나 환불요청 메세지 이후로 제 번호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금액 12만원) 형사고소장도 제출했고 (이건 시간이 오래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제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의자 주민번호 주소 특정했습니다. 소장 제출할 때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물건 판매글 모두 첨부했습니다. 승소판결 받는데에는 시간만 지나면 될걸로 생각 됩니다.. 판결이날쯤 제가 바쁠거 같아서 다음단계에 대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두려고 합니다. -------------------------------------------------------------------------------------- 판결이 나오면 통장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확인했습니다. 질문1. 모든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 압류를 진행할 때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알려줄 수 없는 사안인가요? 질문2.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알고있는 그 계좌 하나만 압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은행에 있는 사기꾼의 계좌 전부가 압류가 되는 건가요? 질문3. 국민은행에 있는 계좌 전부가 압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알고있는 계좌 하나만 압류가 된다면,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있다면) 사기꾼의 다른 계좌도 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은행이 알려주는 내용이 인적사항에만 한한건지 싶어서요. 질문4. 계좌번호 여러개를 확보하면 압류신청서 작성시 확보한 계좌들을 다 입력하면 그것들이 전부 압류가 되는게 맞죠?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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