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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에 관한건
- 2024-01-02 10:47:14
2
조회수
96
| 글쓴이 | naver_**** |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로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않았고 증서 내용중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에 동의하였고 이에 대한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시 채무자 소유의 창고를 채권자에게 명도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처리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어떤식의 조치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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