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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는데
- 2024-01-03 21:01:38
2
조회수
18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23.10.19일에 16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550을 준다고 하여 제 청년희망 적금이 만기하기 얼마안남았지만 미리 깨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23.11.1에 받고 이자는 못 받았습니다 이자를 못 준다고 하길래 그럼 적금을 안깰수도 있는건데 화가나서요 만기가 얼마안남아 적금 이자를 받을수 있는건데 걔가 깨라해서 깨고못받은 이자 피해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받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저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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