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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는데 퇴직금
- 2024-01-05 18:23:30
3
조회수
295
| 글쓴이 | naver_**** | ||
|---|---|---|---|
돈을 칠천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퇴직금전액을 제게 주고 싶다고 앞으로 받을 퇴직금 양도하겠다는 공증서를 써주겠다고 해요. 이럴 경우 퇴직금 양도가 가능한건지? 공증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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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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