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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후 자동차 저당권 해제방법
- 2024-01-16 13:39:14
13
조회수
271
| 글쓴이 | naver_**** | ||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1.삼성카드에서 걸어놓은 근저당이 있습니다 2.이걸 해제해서 뇌출혈, 편마비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어떤 방법으로 근저당을 해제하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면책을 이미 받았지만 그렇게 처분하였을 때 타 채권자와의 분쟁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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