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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청약주
- 2024-01-17 16:39:20
13
조회수
26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X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리딩방에서 제공한 사이트에 들어가 신규 상장주라는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규 상장주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는데 일정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사용기관 계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신용에 영향도 미칠 거예요 감독부서는 가정방문 및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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