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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2024-02-06 09:03:45
17
조회수
20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송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 - 사건요약 : 건물주의 갑질로 권리금을 못받고 쫓겨난 상황 및 하지않아도될공사를 하게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숙모가 10년 이상 한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삼촌이 다치셔서 가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습니다.2000만원 계약금을 받고 난 이후에 건물주가 원상복구하지말고 그냥 나가라고 해서 권리금받고 넘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면서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집기들, 시설물들 그대로 그냥두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싫다고 하니까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게 되었고 이때 원상복구과정에서 철거업체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막하면서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공사까지 강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보증금돌려받고 싶으면 자기말을 들으라면서 결국 저희는 하지 않아도 될 계약된 철거비용 외에 추가공사비용으로 430만원을 더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지 못하다 공사업체로부터 계약자가 저희니까 저희에게 달라고 해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공사를 하지못하겠다고 했기에 공사를 진행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2000만원과 저희가 하지않아도 될 공사를 하게 만들었기에 이에대한 부당이득금을 받고 싶은데 이 소송이 손해배상청구인가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되는건가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일 때는 권리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저희와 계약서외에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를 내밀면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내밀더라구요 부가세신고를 낮춰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걸려서 자기네들이 800여만원의 세금을냈으니 니들이 내놓아라면서요, 이거 불법이니 무효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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