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남자친구
- 2024-02-12 19:41:51
4
조회수
298
| 글쓴이 | naver_**** | ||
|---|---|---|---|
남자친구랑 반반씩 헬스기구 총 600만원 치를 제카드로 샀고 지가 알려주고 같이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샀습니다 근데 바람피고 반만 저한테 지불하고 저는 그 기구를 사용하지도 지네집에있어서 사용도 못하고 피해를 봤네요 그집도 제가 보증금 빌려줘서 결혼조건하에 다달이 보증금 갑고 있고 채권 그 법률무소가서 공증도 써서 다달이 받고있긴한대 헬스기구값은 받을수 없을가요 헤어졌고 개가바람폈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