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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빚
- 2024-02-12 23:36:32
6
조회수
471
| 글쓴이 | naver_**** | ||
|---|---|---|---|
지인이 전세대출금을 받고 전세를 살다 전세금을 반환받았는데 바로 상환하지 않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하자해서 같이 하다가 전부 잃어서 제가 절반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빚을 전액 탕감해주고 신용도가 낮아졌습니다. 빚은 사라졌으나 신용도가 떨어졌으니 갚으라는데 이 경우에 저는 절반을 줘야하나요? 제가 주면 남의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지인은 돈을 따고 저는 잃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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