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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의 대여금
- 2024-02-26 17:04:24
7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은금액 :1억 21년 4월에 가까운 후배가 1억을 빌려주면 2년후 23년 4월에 집을 매도하여 3천만원 이자를 준다고 긴급히 요청을하여 21년도 3월달에 1억을 빌려주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고 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집이 매도되지 않을경우 3개월 여유를 주어 7월까지 갚는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2년 9월에 제가 긴급히 1억을 사용처가 있어 후배에게 1억을 다시 줄수 없느냐고 문의하니 여유가 있으니 드리겠다고하여 1억을 받고 이자를 달라고하니 약속대로 집이 매도되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1.아직 매도는 되지않았지만 매도가 될경우 제가 2년이자의 1/2인 천오백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년이 아닌 1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17개월에 대한 15%의 이자를 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3. 만기가 아닌 중도에 상환요청을 하였으므로 이자를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4.이자를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5백만원만 준다고하는데 더 받을수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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