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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등기명령비용 임대인청구
- 2024-03-05 15:53:13
12
조회수
15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오피스텔 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 청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고, 동의를 받아 1월 중순 경까지 임대차등기명령설정비용,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은 전액 받았지만 설정 해제 이후 해제비용과 이자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정 해제 전 관련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내용과 임대인의 답장까지 보관중입니다 소송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할까요? 소송 관련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은 약 22만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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