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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재배기 구입 대금 회수
- 2024-03-14 11:43:54
10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작년 1월에 수경재배기 작은크기 중간크기 대형크기 3개를구입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시 계약업체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제가 구매한 수경재배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무실 임대 대신에 재래시장에 매장을 한달 임대하여 설치 했다가 한달만에 철수 하면서 제 기계를 제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저에게는 새 기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작은 기계가 인수 하였고 중형기계와 대형기계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설치 할곳도 없고 그 와 관련된 일도 안하고 있는데 공급업체에 기계 구매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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