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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연대보증인
- 2024-03-20 14:02:35
8
조회수
12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채무자(법인), 연대보증인이 공증 받으러 못간다고 하길래 위임장을 받기로 했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임장을 줘서 채권자가 대리인으로 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법인)가 본인은 위임장을 직접 적은 적이 없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연대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2.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3. 공증 받은게 무효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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