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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관련내용 문의입니다.
- 2024-03-28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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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cicero**** | ||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주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외주업체 시공완료후 공사유보금 지불에 관한내용의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기존에 기성청구서에는 팀장 25일 지급/ 팀원 15일 지급이라고 적혀있고 2024년 2월 기성청구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작업량 확인하여 3월 15일/25일에 돈을 풀고있었습니다. 위의 상황관련하여 계약서 조항 해석을 요청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회 기성의 10%를 하자에대한 유보금으로 지불 보류한다. 그 유보금의 지급시기는 해당공사 및 입선완료 후 현장소장과 본사담당자로부터 최종 완료되었음을 확인 받고 익월 지급일에 50% 최초 유보금 지불 4개월 후 익월 지급일에 50%를 지불한다. 단, 하자 발생시에는 정산처리한다. (방통청소비는 외주팀 출역인원이 없을시라도 유보금에서 공제한다.' 현재 공사는 3월 10일경 완료된상태이며 그동안 회사에서는 3월 25일까지 공사금액의 10% 유보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정산하고, 4월 25일에 유보금을 청구하여 익월지급일(5월 25일)에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주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완료가 3월 10일에 되었으니, 익월지급일을 4월 25일로 해석하여 지급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에 해석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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