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투자사기_회사를 끼고 금액 지불후 계약, 담당자가 사기행위시 회사로부터 금액반환 가능여부
- 2024-03-28 18:53:26
11
조회수
13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인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9천 5백만원 - 사건요약 : 유튜브 주식 채널 > 전화번호 통해 투자회사(리딩방)와 1년 계약(계약금지불) > 전화번호 당사자는 담당자로 투자자문 함 계약 2일 차 담당자가 투자종류 A 추천, 계좌번호 통해 6개월간 지속 송금(A와 연관된 광고비, 투자금 출금 위한 추가금액 송금) 알고보니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 아닌 개인 계좌, 회사에서는 해당 담당자가 퇴사했으나 연락x 담당자와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중간에 바꼈으나 이전 전화번호 조회시 소속인원으로 조회됨 경찰신고후 담당자 통화시 추천했던 A를 진행하지않고 송금받은 금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다가 원금 회수가 불가한 사항(총 송금 금액 1억 1천, 반환받은 금액 제외 약 9천 6백미만) 확인 경찰에서는 알고있는 담당자 이름이 실명이 아님을 확인(회사에서 부여한(?) 이름) 담당자 본인에게는 투자금 회수가 제한될것 같으며, 회사에서 담당자 퇴사 사실 미공지, 홈페이지 조회시 소속된 담당자로 확인되고 있음, 직접 서비스하는 상품은 회사 법인계좌로 진행 된다고하나(일일단위 카톡통해 단체문자로 전달) 계약서, 홈페이지 등 법인계좌가 명시된 곳은 없음, 담당자 퇴사후 송금한 금액 7천만원 이상(퇴사 예상일 기준) 계약한 회사에서도 담당자관련 내용을 공지해주지 않았고, 소속된 인원으로 확인되어 믿고 있었는데 사기라는것을 인지했는데 투자금 일부라도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