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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가 권리 불이행
- 2024-04-02 11:31:08
14
조회수
125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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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상대방 회사에서 공사대금 5000만원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그 회사는 법인회생 인가 후 10년간 원금의 40% 현금변제 하기로 한 후 2019년 2020년 2번 돈을 보내줬고 그 후로는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준다고만 하는데 기다리기만 하기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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