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자살한 형제가 부모님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경우
- 2024-04-03 08:15:45
15
조회수
22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채무이행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오빠가 자살을 했는데 생전에 생업을 위해 1억 5천만원 상당의 운수업 자격증을 사기위해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위 운수업등록증을 처분해 부모님 대출금을 갚아주라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서는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인 배우자가 운수업등록을 처분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안해줄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통해 부모님 대출을 갚게 할수 있을까요? 대출받은 사람: 엄마 대출금 사용자: 오빠 (대출을 받아 바로 오빠에게 전달 대출금으로 대출당일 운수업등록증 구매) 대출금 상환: 10년넘게 오빠가 갚고있었음 (새언니가 생활비에서 엄마명의 대출상환계좌로 매달 이체해줌) 차용증 없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님 대출금을 갚게 할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