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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원금 회복에 대한 상담
- 2024-04-22 11:07:20
10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작년 3월 통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1금융권 보장이었으나, 1금융권은 안나와서 1금융권이 나올때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여 대출만 진행했고, 추후 추가 대출(5500만원)을 하여 투자식으로 하면 수익금을 보장해준다하여 예치 계약서 및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후 몇달동안 수익금을 받았으나, 2023년 7월부터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며 소액 및 추가대출 받은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날이 많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10~20씩 입금을 해주었으나, 현재 상대방은 사기고소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피해회복을 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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