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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 채무
- 2024-05-10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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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며칠전 배우자 사망 채무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생전 차 리스를 하여 이용 중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48회차 중 41회 납부기간이 남아있었고, 위약금으로 8백만원 조금 넘게 내역서가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있었지만 사망관련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담당자 본사 직원과 통화 시 본인도 잘 모르겠다하고 저에게는 대신 위약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 리스 위약금도 채무로 같이 넣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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