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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건에 대한 문의
- 2024-06-12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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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값을 금액 2억을 나누어서 년 5천만원 씩 갑기로 함
,
- 사건요약 :
갑 )에게 2억을 빌린후 을은 갑에서 매년 5천만원씩 값기로 하여
이번 년도 6월 30일까지 안 값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압류재산권 행사 한다고 합니다.
2억중에 값은 금액은 대략 3천만원 이면 약속한 6월 30일 까지 5천만원을 값지 않을 경우 압류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착실히 수입이 생기는대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읍고 현재 개인 사업자로, 공연무대로 살아 가고 있으면 , 입금 통장 압류 하게 되면 ,통장 사용을 못하고, 입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을 부인으로 변경 하고 통장도 변경하여 임금은 회사 통장으로 받거나 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부인 명위로 해도 가능 한지
여쭙고 싶네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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