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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욘, 수임료에관해서 궁금합니다
- 2024-07-01 20:27:46
15
조회수
128
| 글쓴이 | naver_**** | ||
|---|---|---|---|
200만원어치의 물품대금을 받지못해서 민사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전에도 이런 물품대금관련 소송을 여러차례 진행을 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소송비용이나 수임료에 관해서 승소하였을때 패소한사람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라하는데 그럼 승소 한 후에도 소송비용이나 수임료에 관한 청구를 피고한테 따로해야하나요 아님 수임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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