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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 단기연체이력
- 2024-07-04 10:41:45
67
조회수
32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양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 - 사건요약 : 채무부존재 소장 도달 후 은행에서 연체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6/25 소장도달-6/28대출연체정보등록-7/3대출연체정보해제] 가 되어 단기연체이력이 남았습니다. 은행상대로 연체이력이 남은 부분에 관하여 항의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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