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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투자사기 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7-04 11:46:29
14
조회수
213
| 글쓴이 | kcr893****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7,900,000원 + 2023년8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사건요약 : 투자를 권유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돈이 필요할때는 언제든 이야기하면 바로 빼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고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잠수를 탔고 인스타를 통해서 수소문하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을 알게되어 정보를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 시작당시에는 사기꾼의 주소지가 할머니집에 등록되어 있었고, 민사소송 중간에 법원에서 서류가 너무 많이와서 그런지 주소지에서 사기꾼을 말소시켰는데, 문제는 사기꾼이 일본에 영주권이있어 일본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고는데요. 한국에는 예금도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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