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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 문의
- 2024-07-05 04:48:41
17
조회수
239
| 글쓴이 | naver_**** | ||
|---|---|---|---|
1. 판매자는 3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함 2 .서로 교환(현실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하는 상황과 동일)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아이템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입금함 3 .판매자는 송금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거래완료를 눌러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전달함 4. 그런데 구매자는 아이템이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함 5.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줬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함 6. 판매자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두지 못하고 따로 거래하는 당시 상황을 녹화해두지 않았음 7. 게임사측에 거래한 시간과 거래가 완료된 시간을 기재해서 도움을 요청 했지만 거래 기록에 대해선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함 이럴 경우 판매자인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분명 아이템을 전달했지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 하지만 구매자도 본인이 아이템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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