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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7-09 00:12:49
32
조회수
25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남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0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 저는 A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A센터는 총 1,2호점을 가지고 있으며, 2호점이 확장함과 동시에 A센터 대표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을 건의를 받게 되었고, 수익의 15프로를 추가적 이윤을 갖도록 해줬습니다. 이후 상의없는 독단적인 지출과 센터의 잘못된 운영방식에 퇴사를 결심했고,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기준으로 10월 1일에 만료일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날까지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경우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운영비 중 기구 및 물품 비용도 비용에 청구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나갈때는 따로 청구 할 수 있거나 제가 그 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10월 1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10월 1일까지 A센터의 대표가 어떻게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한 고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엑셀파일로 본인이 기재한 내용으로 전달 받고 있으며, 초기에 없던 항목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제가 퇴사를 언급했으며, 돈은 언제든지 준비 되었다했습니다. (녹음파일O) 5. 이후 지속되는 지속되는 괴롭힘에 대하여 따로 조치가 가능하거나, 관리직을 하지않아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주시면 약정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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