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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렌탈비 이행권고결정
- 2024-07-09 01:58:58
58
조회수
44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17만원 - 사건요약 :2018년 10월1일 계약을 했어요 렌탈비는 10월10일날부터 자동이체가 되었구요 그러다가 2020년 미납된 렌탈비에 대해서 법원 전자독촉이 와서 해결을 하고 2021년 9월까지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미납된 때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021년부터 미납금액 납부하라고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연체금액 계산법도 확실하지 않았구요 의무사용기간은 39개월이고 사은품제공때문에 계약기간이 60개월 이더군요 제가 드릴 질문은 2018년10월부터 계약시작인데 계약기간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미납때문이라도 몇년간 서비스를 받은적이 없는데 무조건 렌탈비를 다 납부를 해야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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