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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안아 지급명령신청을 할려합니다
- 2024-07-16 15:42:57
9
조회수
198
| 글쓴이 | iaiz03****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김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소액 303만원 - 사건요약 : 303만원을 빌려 주었지만 계속해서 변제일을 미루고 있는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만 존재함 궁금한것이 있어 법률상담에 글을 남깁니다 소액사건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려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인적사항을 받고 난후 지급명령신청을 할려하는데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서만 받고난후 지급명령서 소를 제기하는동안 그냥 놔둬도 상관없나요 그후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이 안되면 공시 송달이 가능한 소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는데 그때 지급명령신청에서 넘어가지 않고 처음에 소를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이나면 그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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